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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비자

 
여권신청서류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1. 여권용 사진 2매
2.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유효기간 : 3개월)
- 개명, 생년월일 정정 등의 사항이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3. 병역관계 서류
(병역의무자에 한함. 홈페이지 "영사"의 병역 항목 참조)

4.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5.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6. 일반여권 발급은 전국 광역시. 도청 및 서울 10개 구청에서만 신청.
(발급에 대한 기타사항은 해당 여권발급기관에 별도 문의)

공무원,군인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또는 공무원증
2. 병역관계 서류 (병역의무자에 한함. 홈페이지 "영사"의 병역 항목 참조)
3. 신분증 (공무원증 제출시는 다른 신분증 생략)
4. 여권용 사진 2매

5.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신청
국외여행허가서(국외여행허가권이 있는 소속부대장 발행)
복무확인서
여권용 사진 2매
군인신분증 지참

6. 2개월 이내 병역의무 만료해제 예정인자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
여권용 사진 2매
복무확인서(소속기관장발행), 전역예정증명서 1부(소속부대장발행)
또는 병적증명서(병무청장발행)
주민등록증 지참

7. 현역 의무복무가 아닌 대체 의무 복무 종사자에 대한 여권발급
여권용사진2매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장발행)
주민등록증 지참
※ 대체의무복무종사자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및 공중 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의미함.

8.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여권용 사진 2매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장발행)
주민등록 지참
※ 국외여행허가에 따른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부여
-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 1년유효 단수여권
-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경우 : 1년유효 복수여권
- 국외여행허가기간인 1년이상일 경우 :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여권의 유효기간으로 하는 복수 여권


거주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1. 호적등본 1부

2. 해외이주신고서(신규)

3.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발행 해외이주용), 지방세납세증명서(구청 및 동사무소 발행)(신규)

4. 국외이주 신고필증 (읍.면.동사무소 발행)

5. 주민등록말소등본 1부 (재발급)
※ 주민등록시 말소되지 않았을 시에는 3항의 서류가 추가됨

6. 여권용 사진 2매

7. 병역관계 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홈페이지 "영사"의 병역 항목 참조)

8. 영주권 또는 최장기 비자(재발급)

9. 여권및 여권사본(재발급)

10. 출입국 사실증명(분실 재발급시)
※ 신규 및 재발급시 추가서류를 (신규)(재발급)으로 표기함.
※ 거주여권 소지자는 재입국 후 2년(병역미필자는 1년)내에 국내 체재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동기간 초과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됨.

- 국내체재기간연장 신청서류
상기 8,9항의 서류및 사유서
여권법 시행 규칙 제 22조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거주여권에 대한 재발급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별도 문의 (전화: 720-3781)


재외공관 여권발급 구비서류

1. 공통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매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무배경 천연색 상반신 탈모 정면사진
동반자 병기 경우 동반자녀별로 사진(천연색 2×2.5㎝) 2매 추가 구여권 사본 1매
병역관계 서류 (병역의무자에 한함. 홈페이지 "영사"의 병역 항목 참조)

2.일반 여권에 필요한 추가 서류
주재국 체류허가서(입국비자 등)

3.거주여권에 필요한 추가 서류
영주권사본(원본 확인)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는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5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전 가족이 5년 이상 현지에 거주한자로
거주지국의 1년 이상 기간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체류라 하더라도 취업, 유학, 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여권 발급 불가함.
- 미국의 경우에는 이민사증 인터뷰 통지서(Packet-3)를 가진 자
-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일반여권으로 출국, 일본에 체류중에 있으면서 정주권 또는 영주권 취득전인 자로서 일본인
또는 영주자 이상인 재일동포와 혼인한 자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공관별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서울시